| 이름/별명 | 조형진(曺亨珍) | 당시나이 |
34세 |
|---|---|---|---|
| 본적/주소 | 경상남도 울산군 울산면 성남동 19번지 | 판결기관 | 대구복심법원 |
| 죄명 | 치안유지법위반, 출판법위반 | 생산년도 | 1929 |
| 주문 | 벌금 50원 완납않을시 1원에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 치안유지법은 무죄 본형에 통산해야하는 미결구류일수 193일 있음 | 관리번호 |
CJA000082 6 |
| 판결날짜 | 1929.11.16 | M/F번호 | 00930796 |
| 사건개요 | 울산군 사회단체 간담회의에서 울산 청년동맹의 창립이 결의되어 청년동맹강령을 인쇄하여 반포하였다. | ||
출처 : 국가기록원 http://theme.archives.go.kr/viewer/common/archWebViewer.do?archiveEventId=0034985050
조형진이 주도했던 울산청년동맹의 강령
1. 조선 청년대중의 정치적, 경제적 개방
2. 조직되지 않은 조선 청년 대중의 공고(鞏固)한 조직의 촉구
3. 조선 청년 대중을 계급적, 민족적으로 교양훈련을 기한다. 당면 정책으로서,
1. 조선민족의 전체적 이익을 대표하는 전 민족적 단일당(單一黨) 수립
2. 단일당의 수립을 위해 신간회(新幹會)를 적극적으로 지지
3. 청년남녀의 언론집회와 결사, 출판의 자유
4. 조선민족을 특수하게 취급하는 제령과 기타 악법안의 철폐
5. 각 학교의 교수(敎授)용어에 조선어 사용제(使用制) 확립
6. 청년남녀의 인신매매의 사실상의 철폐
7. 봉건적 악습, 형식적 허례 등의 철저한 타파
8. 일체(一切) 배신(拜神) 사상 근절, 미신타파, 일체(一切) 노예사상 박멸의 사항에 관하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