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무종 - 일제강점기 신문기사와 법원판결문
2019.05.15 08:14
中外日報 19280110 4면 "上南面兩里夜學盛况" 기사 속 이무종
동아일보 19290209 5면 "노동야학연합 언양에서 조직" 이무종
이무종 1919년 5월 5일 판결문 (출처: 국가기록원)
이름/별명 | 이무종(李武鍾) | 당시나이 | 27세 |
---|---|---|---|
본적/주소 | 경상남도 울산군 상남면 길천리 568번지 | 판결기관 | 대구복심법원 |
죄명 | 보안법위반 | 생산년도 | 1919 |
주문 | 징역 1년 6월(원판결 취소) | 관리번호 | CJA0000746 |
판결날짜 | 1919.05.05 | M/F번호 | 00930753 |
사건개요 | 조선독립만세시위운동으로 태극기를 제작하여 언양읍 장날 태극기를흔들며군중과 조선독립만세를 고창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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